
ISO 37001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 규격이다. 이 규격은 조직 내의 부정부패를 예방, 탐지 및 대응하고, 부패방지 법률 및 해당 활동에 적용 가능한 자발적 약속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한 국제표준이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신흥공업국과의 경쟁에서 신흥공업국의 뇌물 및 부정청탁 등과 같은 부적절한 관행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기구에 뇌물방지협약 개발을 촉구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부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참여 하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국제기구 등이 제정한 부패관련 협약 등이 각 국가별로 이행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0월 ISO 37001을 제정하였다.
국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8년 2월,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시행되어 반부패에 관한 책임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