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SO코리아 입니다.
우선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Hivision Korea Co. 업체는 당사에서 인증을 진행한 업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알아 보신 후 인증을 진행한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신생업체로서,
중국의 임가공업체에서 OEM으로 전자회로가 내장된 인형(ABS,PVC 재질)의 수입 및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긴급히 영업용 샘플(500개)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간 관계상 형식승인과 Rohs를 받지 않은 상테에서 준비 중입니다.
차기 양산분 부터는 정식으로 형식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
가) 형식승인
1) 형식승인없이 한국으로의 수입이 가능한가요?(영업용 샘플)
2) FCC,KCC,CE,CCC,VCCI or PSE, BSMI등의 형식승인을 받을때의
필요 샘플 수량, 소요기간, 검사비용, 기타 필요 서류 혹은 준비물 ?
3) 인형의 모델은 두 종류이나, 외형만 다르고 전자기능은 동일 합니다.
이때 두 종류 모두 받나요, 아님 한종류만 받아도 되나요?
4) 인형의 크기는 어른 손바닥 길이 보다 조금 작으며, 가발과 의상 그리고
신발등과 같은 악세사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식승인 표시는 눈에 잘 띄는곳에 하여야 한다는데 저의 제품은 ABS ,PVC재질의
인형 몸체에 가발과 의상 그리고 신발등으로 가려져 형식승인을 포시 할 곳이 마땅
치 않습니다. 물건의 진열과 판매는 포장단위를 판매되는데 인형 몸체에 표시하지
않고 포장 박스에 표시하여도 무방한지요?
나. Rohs
1) Rohs는 유럽을 제외하고는 강제 조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항목 이겠지요?
2) 한국으로 수입 할시 Rohs를 위한 검사를 실시 해야하나요?
이 자료가 MSDS가 맏는지요?
3) 가발과 의상은 고객의 취향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도록 수십종을 별도 판매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각각의 가발과 의상을 모두 Rohs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ISO코리아 입니다.
우선 인증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상으로 답변드리려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서 답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식 경제부에 문의를 하시면
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전기안전인증마크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 기존의 "ㄱ"사가 생산하던 제품의 일부를 "ㄴ"사에서 인수하여
재 생산 할 경우에 회사명과 공장의 위치가 달라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안전 인증마크를 "ㄴ"사가 생산하는 제품(기존의 "ㄱ"사가 생산하던 제품과 물리적인 제품은 동일한것임)에 부착하려고 하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전환 가능한 경우에 전환에 따른 비용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2. 저희 회사는 장비의 납품에만 전념하지 않고, 컨설팅업체에서 어려워하는 원.부재료 및 공정별로 위해요소 분석하는 방법과 분석 데이터의 정리하는 방법을 실무담당자에게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여, 문서 및 현장심사를 받는데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HACCP컨설팅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져 합니다.
3.HACCP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처음 시작할때, 작업장 시공과 기계설비의 선행요건에만 컨설팅을 집중하고, 실제 중요한 HACCP 위해요소 분석의 데이터 정리에는 소홀히하여, 현장심사를 받는데 어려움에 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작업장 시설이 끝나면, HACCP실무진은 위해분석의 근거자료가 구체성 없는 일반적인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식약청의 현장심사를 받은후에는 HACCP에서 중요한 사항이 작업장 시설이 아니고, 원부재료 및 각 공정별로 발생할수 있는 위해요소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4. 저희 임직원은 오랜기간에 걸쳐 실험실에서 미생물 실험의 연구경력을 바탕으로, HACCP에서 진정으로 요구한 사항이 원료 및 작업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해물질을 분석한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식품위생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컨설팅 업체와 설비업체의 상호 업무협조를 하고져, 저희 CNS테크(주)를 새롭게 설립하게 되었사오니, 귀 컨설팅회사와 업무제휴를 요청합니다. - 감사합니다 -
CNS테크(주) HACCP팀장 박남규 올림
HP : 010-3102-1386 TEL : 02-325-9167
안녕하십니까?
의료기기(주사기)의 ISO인증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제조하지는 않았고, 개발단계입니다.
ISO인증은 언제부터 받을수 있는지요?(개발단계부터 or 제조시부터)
제가 ISO는 처음 접하는지라, 인증방법을 전혀 모릅니다.
여기저기 검색을 하여보니 보통 ISO 9000을 많이 받던데,
ISO 번호 마다 인증하여 주는 분야가 다른가요??
"ISO13485"는 의료기기 품질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던데,
저희 업체는 의료기기를 제조할 예정이니까,
보통 많이 받는 ISO9000보다는 ISO13485를 받는것이 나은가요??
인증받고자 하는 번호는 저희가 선택을 하여 인증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인가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
주저리주저리 떠들었네요.
요약하자면,
1. ISO 인증은 개발단계부터 하는것인가요?
2. ISO인증을 받고 싶은데 저희업체는 어떠한 인증(ISO9000 or ISO13485)을 받는 것이 나은지?
품질경영 메뉴얼에서 ASME Section III/KEPIC MN. SN 의 품질 추가 요건이 수립되어 운영되는데 적용 CODE 및 주요 품질 요건이 누락 되었다는데 ASME Section III/KEPIC MN. SN 의 추가 요건을 개정 해야되느데 어떻게 해야할지 가르쳐 주세요.
하기 견적에 대한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긴급히 하나 더 문의 드립니다. 해당 내용중
교육훈련(한국표준협회)
- 경영책임자 : 3년 1회
- 경영간부(과장급 이상 관리층) : 50%이상 3년 1회
이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영간부의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약간 특수하게 전체 인원1300명에 과장급 이상 관리층이 대략 150명 가량입니다. 하지만 주력상품은 KS에 무관한 제품이고 신규 사업부로 40~50명인원에 해당 경영간부급은 4~5명인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저희회사가 KS인증 심사시 경영간부의 범주를 어떻게 봐야하는지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