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목 적 : ① 글로벌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②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반영 구축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180일) - ISO45001 인증심사 전까지
4. Man day : 22M/D
5. Work Scope(본사, 운영사업소, 건설현장)
나. 일반사항
1) 과업 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와 계약서에 의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한다.
2) 과업수행 중 관련법 변경 등으로 인한 사항 발생 시 과업 종료 시까지 최신사항을 반영한다.
3) 현장 Site Survey 환경시설관리 담당자와 업무 협의 수행한다.
4)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 중 여건의 변동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과업수행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과업수행에 있어서 용어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 등에 주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난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 6개월 이내에 EMC ISO45001 인증심사 일정이 수립되면 시기에 맞추어 본 과업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안대책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현장대리인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 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현장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과업의 성과품
앞의 과업내용에 따라 과업수행 후 아래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EMC GAP진단 보고서 3부. (과업 착수 후 1.5개월 이내)
2) ISO45001 매뉴얼/절차서/지침서 각 3부.
3) 컨설팅 과업종료 보고서 3부.
※ 전산파일은 원본 및 PDF로 제출